【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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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 11:22 조회421회 댓글0건본문
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① 책정자 및 납입자 변경이 불가하며
② 본당사무실에서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이 불가 합니다.
※ 오로지 기부자 명의로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기부금영수증 받으실 분 성함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