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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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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5 00:00 조회7,344회 댓글0건

본문


종교단체에 기부한 교무금, 감사헌금, 성소후원금, 신설본당기금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납부자 명의로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납부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본당 사무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의 타 본당 신자가 명동성당으로 봉헌한 감사헌금이나 기부금은

납부하신 교무금 내역과 함께 합산되어 교적 본당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서울대교구가 아닌 타 교구에서 봉헌금을 내시고 전입하신 신자분의 기부금 영수증은

전입하시기 전 타 교구 성당으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납부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12월 27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일 이후에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이관돼 성당 사무실에서 정정이 불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부자 외 다른 세대구성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12월 27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는 납부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은행을 통해 교무금을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12월 27일(주일)까지 2015년도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오는 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12월 28일(월) 안으로는 15년도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야 하며,

  납입자 성명을 기입하지 않으신 경우 전산장애분으로 납입돼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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