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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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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22 00:00 조회39,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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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수집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까지 통합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신자들의 경우
 입교 시 사목적인 목적에 의해 개인정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교회의 2015년 추계정기총회에서는

사목문서양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자 입교와 제 증명서발급 등의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전국통합양식으로 결정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연말정산 시 수집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발급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전국통합양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성당 사무실에서는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개인정보(교적, 성사 등)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아래 동의서(*하단 첨부파일 참조)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기존 신자들의 동의서는 받지 않고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 입교하는 신자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수집합니다.
     (예: 예비신자 입적, 대세 기록, 유아세례 등)

  - 비신자의 개인정보를 전산 시스템 상에 기록하거나
     신자인 가족의 세대원으로서 교적에 등재할 때에는 동의서를 수집합니다.
    (예: 비신자의 혼인대장 작성, 교무금 및 기부금 납부 등)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에 대한 문서보존년한은
      신자가 파기를 요청할 때까지입니다.
 
 
 
② 『기부금영수증발급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 이하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


  - 「주민등록번호 동의서」는 2016년부터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 건부터 수집합니다.

  - 같은 본당에 교무금 및 기부금을 납부하더라도 5년에 한 번
    「주민등록번호 동의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 2022년 11월 제출자부터 갱신 의무 폐지

  - 「주민등록번호 동의서」에 대한 문서보존년한은 5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성당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수집하지만
      신자 스스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시
      누락되는 신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무금 책정 혹은 납부 시에도 동의서 수집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동의를 할 수 없어 대리인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과 기타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 : 신분증
   
 가족인 경우 :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이 아닌 경우 :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상기 동의서는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대면하여) 발급하거나

 -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 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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