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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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 15:11 조회8,586회 댓글0건본문
본당에 납부하신 교무금, 감사헌금, 성소후원금,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기타봉헌금(기부천사, 초 봉헌금, 꽃 봉헌금, 성탄봉헌금, 백신나눔)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납부자 명의로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납부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을
‘본당 사무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아닌 타 교구에서 봉헌금을 내고 전입하신 신자분의 기부금 영수증은
전입하시기 전 타 교구 성당으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필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공지 바로가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미작성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성당 사무실을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필히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제출 시 5년 동안 유효하며, 2016년 제출자는 재작성ㆍ제출 대상자입니다!)
① 납부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12월 26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이후에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이관돼 성당 사무실에서는 정정이 불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납부자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12월 26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납부자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는 납부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은행을 통해 교무금을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12월 26일(주일)까지 2021년도 납부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오는 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12월 26일(주일) 안으로는 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야 하며,
납입자 성명을 기입하지 않으신 경우 전산 장애분으로 납입돼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