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교구장님 성탄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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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8 00:00 조회6,983회 댓글0건본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온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은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탄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기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 전체가 뜻밖의 참사로 인해 어려움과 슬픔을 많이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상처받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참사를 겪으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나 가치보다 세속의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겪은 슬픔과 고통 안에서 지혜롭게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기억과 희망의 수호자, 선조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불꽃을 전해주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시며, 과거 순교자들의 기억은 현재에서 새로운 증언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 기쁨과 사랑 그리고 설렘과 새로남에 대해 느꼈고, 특별히 자신을 낮추는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4박 5일간의 방한 기간 중 교황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 약하고 가난한, 지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지난 11월30일 ‘봉헌생활의 해’를 시작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통해 온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고 살아가는 수도자들과 사제품을 받은 사제들뿐만 아니라 세례로 축성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봉헌생활의 해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성실하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은 신자들의 봉헌생활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봉헌생활의 해를 지내는 목적은 과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현재를 살며, 희망의 미래를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기쁨을 보여주고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증거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오신 주님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을 믿고 모든 이를 화해시키는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또한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희망과 위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곳에 구세주께서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믿음과 화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함께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4년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12월 24일은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부득이 차량을 가져 오시는 분들은
미사 종료 때까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나
주차료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