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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보

성인들은어떤과정을거쳐

성인품

에오르나요?

교리톡톡

신앙쑥쑥

“여러분의선조들에게서물려받은신앙과애덕의유산을보화로잘간직하여지켜나가기를촉구합니다.”

- 교황프란치스코, ‘복자윤지충바오로와동료 123위순교자시복미사강론’ 중에서 -

우리가 순교자 성월을 통하여 공경하는 성인들은 어떻

게 선포가 될까요?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기 위

해서는 ‘하느님의 종’, ‘가경자’, ‘복자’의 단계를 거쳐, 마지

막으로 ‘성인’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호칭에 담

긴 뜻과 신자들의 올바른 성인 공경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목국기획연구팀

시복준비

시성준비

시복식

시성식

성인

(聖人)

이세계교회안에서

공경을받은분들이라면,

복자는

한국가특정한지역에

국한되어공경을받는분

들입니다.

그래서먼저복자품에올려

한지역이나국가에서공경을받도록

한후에공경이확산되면

성인품에오르도록하기에

‘시복’ 이후에 ‘시성’을거행합니다.

성인은하느님의나라에서

하느님아버지와함께영원한행복을

누리고있는분들을지칭합니다.

그들가운데온교회가성인으로

공경하도록

교회가공적으로선포

때, 그들은성인품에오르게되고

신자들은성인의이름을따서

세례명을지을수있습니다.

복자를시성하기위해서는다시

시성절차를밟아야합니다.

그러나생애나순교사실등에대한

조사는시복과정에서이미마쳤기에

기적심사만받습니다.

복자가시성되기위해서는

그복자와

관련된적어도두가지이상의기적

있어야합니다. 그러나예외적으로

기적심사관면을받을수도있습니다.

103위한국순교성인은교황요한

바오로 2세가기적심사관면청원을

받아들여시성한대표적사례입니다.

성김대건안드레아사제와

성정하상바오로와동료순교자들

1984년 5월6일요한바오로 2세교황시성

9월20일 '103위성인대축일'

성인(聖人)

➊이벽요한세례자와동료132위

(순교자)

➋홍용호프란치스코보르지아주교와

동료 80위

(근.현대신앙의증인)

하느님의종

복자윤지충바오로와동료123위순교자

2014년 8월16일프란치스코교황시복

5월29일 ‘124위복자기념일’

복자(福者)

죽은후에도성덕으로신자들의공경을

받거나순교로목숨을바쳐명성을누리는

그리스도교신자들이

시복의대상

됩니다.교회는그들의삶과죽음에대한

자료를수집하고전문가들의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를선정

합니다.

교황청은시복후보자들에대한

덕성과기적심사를위한여러차례의

조사와재판을실시합니다. 이때조사

내용이확실해지면그들을

복자로선포

하게됩니다. 단, 순교자는

기적심사가면제되어진행됩니다.

선정된대상자들의약전을교황청에

보고합니다. 심사한후하자가없다고

판단되어시복을추진하면

승인한때부터대상자들을

‘하느님의종’

이라고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