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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미사
봉헌에대한주교회의 2019년추계정기총회결정 2019.10.1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2012년 4월7일 이석충 사도요한 신부
(89세)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 연장과 9일기도 요청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의료진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우리의 위로자
이신 성모님과 함께 9일기도
(묵주기도)
를 바쳐주시기 바
랍니다. 아울러 본당 내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이
웃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 때문에 재의 수요일부
터 중단된 미사와 더불어 신자들이 통상적인 부활 판공
성사를 볼 수 없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께서는 우리 교구 신자
들이 부활 대축일을 합당하게 맞이하도록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를 허락하셨습니다.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가 재개되면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적당한 때에 예식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사
프란치스코교황님께서는코로나19로고통받고
있는병자들,의료진과가족들그리고이들을위
해기도하는모든신자들을위하여전대사를수여하셨습니다.
전세계적 질병확산의 현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가 수
여
된다. 이들은 보건 당국의 명령으로 병원이나 자택
에 격리 상태에 처해 있지만,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
는 마음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미사성제의 거행에 영
적으로 결합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깊은 믿음으로 십
자가의 길 또는 다른 형태의 신심을 실천할 때, 전대사
를 받게 된다. 또는 하느님을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봉헌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
른 기도)
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적어도 신경, 주
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경건한 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게 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
고 하신 거룩한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본받으며 감염의 위험을 무
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돌보는 의
료 종사자와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내
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때
에,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 전염병 확산의 종식, 고통받
는 이들에 대한 위로, 주님께서 당신께로 부르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자, 성체 조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봉독, 또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하
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
(Chaplet of Divine Mercy)
를 바치
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 기꺼
이 전대사를 수여한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
어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
린다. 또한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올바른 자세
를 지니고 살아오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
치기만 했다면
(이러한 경우에 전대사에 요구되는 세 가지 일
반 조건은 교회가 채워 준다.)
, 교회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이러한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고상이나
십자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
대사 편람
」
[Enchiridion
Indulgentiarum], 12항 참조).
1.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
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일괄 사죄’를 유효하
게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
라, 지금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되도록
일찍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 예식』 33항)
일괄 사죄 때 고백하지 못한 중
죄의 개별 고백은 가능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까
지하시면 됩니다.
2. 전례 규정에 의하면,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미사
중에 말씀 전례, 강론 이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는 안 되고, 반드시 미사와는 분리된 참회 예절 안에
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자
들이 자주 모일 수 없는 관계로 미사 전에 별도의 참
회 예절을 거행하는 가운데 일괄 사죄가 실시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