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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말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면

서 당신이 자비롭고 의로운 재판관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이는 율법학자들이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는질문에서잘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두 차례나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

엇인가 쓰시며’

(요한 8,6-8 참조)

그 옛날 시나이 산에서 당신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신

(탈출 31,18 참조)

하느님의 모습을 재

현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이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

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요한 3,17 참조)

라는 평소의 가르

침과 행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죄가 없으니

풀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 5,17)

는 당신의 사

명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여자에게돌을던져라”

(요한 8,7)

죄인들은벌을받아야합

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죄인을 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율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 “가거라. 그리고 이

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요한 8,11)

예수님은 죄를 단죄

하십니다. 그러나죄인을단죄하지는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지성소

(至聖所)

로 돌아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음성을듣고자기의죄를회개하여의로워지라는은총으로

우리를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며 한국 법조계의 전설이신 ‘사도법관’

김홍섭

(바오로)

판사님이떠오릅니다. 이분의위대함은 1950

년~60년대에 사형수들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실정법

(實定

法)

과하느님의법이담겨있는자연법

(自然法)

사이에서신앙

인으로서깊이고뇌하며판결하던구도자적인삶에서비롯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의 고귀한 사명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적인 이익과

여론에 부합하는 실정법적인 차원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는것이아니라, 인간의이성

(理性)

으로파악할수있는하

느님의영원법인자연법을수호하고구체화하는데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성과 임산부

(姙産婦)

의 자

기결정권과 태아

(胎兒)

의 생명권

(生命權)

중 어느 것이 자연법

에 더 부합한지는 우리 모두에게 불문가지

(不問可知)

의 보편

적인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태아는 산모와는 별개로 존중

받아야 할 고귀한 생명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재판관 여러

분의 지혜로운 판결을 간청하며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판

결이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를 비는 간절한 마음

입니다.

“가거라,

그리고이제부터다시는죄짓지마라”

성산2동성당은 2000년 2월 성산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산2동성당은 성가정

(예수, 마리아, 요셉)

성당으로 1999년 5월 성산2동 공소로 출범해 2000년 2월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성전신축 부지

236평을 매입해 2004년 5월 교육관이 먼저 완공되어 사제관과 수녀원이 입주하고, 2004년 9월 새 성전 완공으로

‘새 성전 입주 및 감사 미사’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2005년 5월 정진석 추기경을 모시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

였습니다.

김명중

시몬신부

|

문화홍보국차장

성산2동성당

사진

설명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166

방화3동성당 성산2동성당 면목4동성당

구요비

욥주교 | 서울대교구보좌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