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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5. 명동대성당 소식

www.mdsd.or.kr

✜✜

기부 천사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0월 12일 ~ 10월 18일 : 300,000원)

누계 : 1,843,399,203원

권 분 생 :

200,000원 김 영 애 :

100,000원

기부 천사

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ㆍ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명동대성당 평일ㆍ주일미사 시간 (9월 5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금

10:00, 18:00

토요일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미사)

일요일

7:00, 9:00(영어미사), 10:00,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ㆍ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미사 시간 재편에 따른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토요일 09:00~20:00

일요일 07:00~20:00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ㆍ중ㆍ고등학생

[ 전년대비

교무금ㆍ주일헌금 비교표 ]

(단위: 원)

총 계 2019년 2020년(

v

)

교 무 금 1,330,142,060 1,233,928,800

2019년 대비 2020년 교무금 ☞ 93% 수준

주일헌금 2,124,076,399

736,272,045

2019년 대비 2020년 주일헌금 ☞ 35% 수준

2019년 대비

2020년 교무금+주일헌금

57% 수준

(

v

2020년 교무금ㆍ주일헌금 총계는 예상수치입니다 !)

본당 재정 결산 보고 및

재정 확충을 위한

2020년도 교무금 책정ㆍ납부 요청

2020년 10월 1일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9월 본당 수입은 2019년 1~9월 대비 약 20억

원 가량 부족하고 이 중 교무금과 함께 본당 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일헌금은 전년대비 3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기 [비교표] 참조

).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면 다양한 경비

지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본당

운영에 매우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

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교우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ㆍ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

(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2016년에 작성ㆍ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

ㆍ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