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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서울대교구 홍보국
(국장 허영엽 신부)
과 재단
법인 바보의나눔
(이사장 손희송 주교)
의 ‘사랑의 손길’ 업무협약
이 있었습니다.
(재)
바보의나눔은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
눔 정신을 이어 인종, 국가,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국내외 어
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01
사랑의 손길 후원 전용 계좌 개설
그동안 사랑의 손길은 매월 소개되는 사회복지단체의 계좌
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랑의
손길 후원 전용 계좌가 개설되어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정기후원문의: 727-2048)
02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투명한 관리
전문기관인
(재)
바보의나눔의 사업관리를 통해 외부 회계감
사가 진행되어, 후원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앞으로도 후원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올바르게 사
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03
세제 혜택의 범위 확대
(재)
바보의나눔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법정기부금단체
(전문
모금기관)
입니다. 법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가 높습니다.
(재)
바보의나눔을 통한 후원으로 ‘사랑
의 손길’ 후원자분들께 세제 혜택을 더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
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에많은관심과후원을부탁드립니다.
구분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개인
기부자
기부자소득금액 10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기부자소득금액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의 50%의
손비산정 인정
소득의 10%의
손비산정 인정
서울대교구 홍보국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사랑의 손길
업무협약
지난 5월28일 자 ‘사랑의 손길’에 소개된 <안나의 집> 후원 후기는 2018년 1월14일 자 서울주보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