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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의
말씀
시흥동성당은 1971년 9월 대방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시흥동 지역은 가리봉공소, 도림동본당, 말
미공소 관할 시기를 거쳐 시흥공소 설립을 맞았습니다. 이후 1971년 본당으로 승격되고 현 성당 자리를 매입해
1977년 6월 첫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1980년 11월 성전공사를 완성하였
습니다. 그해 완성된 성전 남측 벽에 있는 너비 22미터 높이 5미터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이남규 교수의 작품으로
이는당시동양에서제일가는규모였습니다.
김명중
시몬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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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실부실장
시흥동성당
사진
설명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38길 81
마천동성당 시흥동성당 신수동성당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
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
니다.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뻔히 잘못을 저지른 원수
를 무조건 사랑하라고만 하시니, 하느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계명을 통
해, 죄인에대한정당한처벌을금지하시는것일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가톨릭 교회에서 ‘천사적 박사’로
칭송받는토마스아퀴나스성인은자신의철학과신학을집
대성한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처벌
을 하는 이의 의도가 처벌받는 이의 고통과 손해로만 향해
있고 그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면, 이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
난 것입니다 … 하지만 처벌하는 이의 의도가 죄인을 벌줌
으로 해서 생겨나는 어떤 선
(이를테면 죄인의 개선이라든지, 죄인
을 속박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든지,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라든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든지)
을 향한
것이라면, 처벌은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IIaIIae,
q.108, a.1)
또한 죄에 대한 적합한 처벌은 덕스러운 행동이
기도 함을 강조하면서, 아퀴나스 성인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 못지않게 죄에 대한 처벌을 태만하게 하는
것또한부덕함의소치임을주장합니다.
( IIaIIae, q.108, a.2)
원수를 사랑하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죄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혹은 누군가의 죄와 악
행을 모른 척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
다. 어설픈 관용으로 처벌을 주저하거나 죄를 묵과하는 것
이야말로 오히려 사랑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 있음
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무디어져 더이상 자신
의 의지로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적합
한 처벌에 따르는 고통과 손해를 겪으며 정신을 다시 차리
는 것만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
도 바오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
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히브 12,6)
고 가
르치시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제1독서에서도 주님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동족의잘못을서슴없이꾸짖어야한다”고가르치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인양되어야 하
고, 거짓은 밝혀져야 하고, 죄를 지은 이들은 응분의 처벌
을받아야합니다. 하지만죄인의처벌을바라는우리의마
음이 분노와 복수심만으로 가득 차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
의 사랑의 법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처벌을 통해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
리가되어야할것입니다.
최규하
다니엘신부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