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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혼인성사를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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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3-“안식일을기억하여거룩하게지내라.”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지켜온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
인 의미에서 휴일과 같았지만, 점차 신앙고백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식일을 하느님의 세상
창조와연결지어하느님의창조와약속을기억하고, 인간을향한구원을기억하는것이죠. 안식일을지킨다는것
은하느님께대한신앙고백이면서동시에나머지엿새동안의삶을통해이웃사랑을실천하는것을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부의 연을 사랑의 성사로써 맺어주십니
다. 그래서우리천주교신자들사이에맺어지는혼인은그
자체로 성사가 되고 혼인 당사자들이 두 증인 앞에서 표명
하는 자유로운 혼인 합의를 주례사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혼인이 성립됩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15
조)
. 그러면어떻게혼인성사를준비해야할까요?
1) 혼인신청: 본인이나혼인할사람이속해있는교적본당의사무실을
방문하여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당 신부님과의 혼인 면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혼인예정자는적어도혼인하기 1개월전에본당신부님과
의면담을진행해야합니다.
2)혼인교리신청및참석: 혼인예정자는혼인6개월이전에소속교구
에서시행하는혼인과가정에관한교리교육을받아야합니다. 혼인교
리는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함께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발급받아이를혼인면담때제출해야합니다.
3) 본당신부님과면담진행: 면담에앞서준비해야하는서류는혼인관
계증명서
(이전에혼인하지않았다는것을증명하는것입니다)
, 세례증명서,
교적 사본, 혼인교리 수료증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하며, 세례 증명서와 교적 사본은 본당 사무실에
서발급받습니다.위의서류가준비된후 ‘혼인전당사자의진술서’를작
성하고본당신부님과면담합니다. 신부님께서는면담을통해진술서의
내용대로 이 혼인이 온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지, 혼인에 방해되는
요소는없는지살펴보고, 이를문서로작성해혼인을거행할본당사무
실에영구적으로보관하게합니다.
천주교신자가천주교신자가아닌사람과혼인하는경우
에도 교회법과 교회 예식에 의한 혼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
습니다. 만일 천주교 신자가 혼인성사나 교회의 허락 없이
일반적인 혼인만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무효 장애’
(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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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놓여성사생활을할수없습니다. 이는혼인의본질적특
성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에 따라 혼인 당사자와 그들의 가정을 보
호하려는것입니다. 천주교신자는비신자와교회의허락하
에혼인할수있습니다. 이를관면혼인이라고합니다. 관면
혼인의 경우에도 혼인 준비는 위와 같습니다. 이때 신자와
혼인하는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생활에 동의하고 자녀의
세례와 신앙을 보호해야할 배우자의 의무를 인식하여 방해
하지않겠다는약속을해야합니다
(교회법제1124조-1125조참조)
.
“주님 혼인으로 결합하여 주님의 강복을 청하는 이 부부
를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들 마음에 부어주시어, 부부의 신의를 끝까지 지
키게하소서.”
(주님의기도후 ‘혼인축복문’ 중에서)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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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