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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骨)

주교회의상임위원회승인(2017년 12월 4일)

⃞요즘 자연장, 특히 수목장(樹木葬)으로 장례를 치

르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목

장은해도되는지요?

자연장

(수목장 포함)

은 거룩한 장소인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등에화장한유골을함에담아묻고추모의장소가될수있도록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나 표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부활 신앙에 반대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그

리스도와함께부활하기위하여」, 6항참조)

그러나유골을나무주위에뿌

리는행위는산골로여겨교회는허용하지않습니다.

수목장은 명시적으로 신앙교리성 훈령이 금지하는 것,

곧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

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

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목장은 사람이 죽은 뒤 화장

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

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목장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관점에서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목장의 경우 묘지 안에서 매장이

이루어지고, 나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표시되어추모의상징적장소로서규정된다면, 그리고육

신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앙 교리가 분명히 인식되

고 고백된다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 신앙 교리에 위배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장이 아닌 산골 형태

로 이루어지는 수목장은 그리스도교 장례의 정신에 부합

하는것으로판단하기어렵습니다.

⃞만일유골장례를치르고난뒤그유골의봉안기

간이 지났다면, 그때에는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

리는산골을해도되지않을까요?

봉안기간이지난유골도산골을해서는안됩니다. 대신적당한안

치소에이름을표기하고매장하여고인을추모할수있도록해야합

니다.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이라 해도 그 유골은 어디까지

나 성스럽고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의 지침에 따르면,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은 정부가 정한

봉안당 관련 법률을 따르되, 공원묘지 등지에 별도로 ‘공

동 안치소’를 마련하여 매장 형태로 영구히 봉안해야 합

니다. 이때 이름을 표기하여 죽은 이를 추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주교회의 2017년춘계정기총회결정사항참조)

사제수품 50주년

축하드립니다

3월29일

(목)

오전 10시

성유축성미사후명동대성당에서

사제수품 50주년

축하식이있습니다.

함세웅

아( 우구스티노)

신부

“오, 하느님!이죄인을불쌍히여겨주십시오.”

(루카18,13)

신부님은 1968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연희동성당, 응암

동성당, 주교관, 한강성당, 구의동성당, 홍보국장, 평화신문

(현, 가톨릭평화신문)

사장,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장

위동성당, 상도동성당, 제기동성당, 청구성당에서 사목하시

다가 2012년원로사목자가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