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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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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03 00:00 조회9,241회 댓글0건

본문


종교단체에 기부한 교무금, 감사헌금, 성소후원금, 신설본당기금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납부자 명의로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납부일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본당 사무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아닌 타 교구에서 봉헌금을 내고 전입하신 신자분의 기부금 영수증은

전입하시기 전 타 교구 성당으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필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공지 바로가기)

동의서 미작성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성당 사무실을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
하므로

필히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12월 24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일 이후에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이관돼 성당 사무실에서 정정이 불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납부자 외 다른 세대구성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12월 24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는 납부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은행을 통해 교무금을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12월 24일(주일)까지 2017년도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오는 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12월 26일(화) 안으로는 17년도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야 하며,

  납입자 성명을 기입하지 않으신 경우 전산장애분으로 납입돼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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